우리나라의 회계와 세금관련 법률 및 규정의 비교분석
목 차
1. 일반기업회계기준.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3. 중소기업회계기준
1. 일반기업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제정한 편람식 회계기준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기준 제정기관으로 지정되어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제별로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본문(적용보충기준 포함)과 부록(결론도출근거, 실무지침 및 적용사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유사한 면이 많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목적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 하여 동기업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적용 대상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했던 기업은 일반기준 최초 적용시 원가모형으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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