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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법 - 특허법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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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법 -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해서
목 차
Ⅰ. 서 론
Ⅱ. 주체에 관한 요건
Ⅲ. 객체에 관한 요건
1. 발명의 성립성
2. 산업상 이용 가능성
3. 신규성
4. 진보성
5. 확대된 선원
Ⅳ. 절차적 요건
Ⅴ. 결론
Ⅰ. 서 론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 즉 특허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의 공개대가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허요건은 이러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심사관의 실체 심사항목이 된다. 특허등록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되며 간과하여 등록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무효사유가 된다. 다만, 특허등록요건은 권리주의에 근거한 한정열거 사항이다. 특허등록요건은 출원인이 갖출 주체적 요건, 발명이 갖출 객체적 요건 및 출원 절차상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본문에서는 주체적 요건과 객체적 요건인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과 확대된 선원, 그리고 절차적 요건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II. 주체에 관한 요건
1. 권리능력이 있을 것
(1) 자연인은 누구나 생존하는 동안 권리능력이 있고 법인도 권리능력이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은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내자, 조약체약 국 국민, 평등주의 또는 상호주의 국가의 국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권리능 력이 인정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것
(1)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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