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원고갑
시구동 번지
피고을□□□
시구동 번지
배당이의의 소
소송물가액 원
첩용인지액 원
청구취지
지방법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금 원을 배당하고, 피고에의 배당액 원을 삭제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는 소외 (청구취지 기재 경매사건의 채무자)가 경영하는 상회의 사무원으로서, 동 소외인에 대하여 금 원의 봉급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 경매사건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에 의한 우선채권으로서 금 원의 배당요구를 하고, 그와 같은 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그러나 피고는 소외 (경매채무자)가 경영하는 상회의 사무원이 아니어서 그 소외인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의 노임채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선채권이 아니어서 법상 배당요구권이 없다.
3. 그래서 배당기일에 원고가 피고의 배당요구채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동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
증거방법
1. 변론시 수사 제출함.
첨부서류
1. 무엇무엇
20 년월일
위 원고 갑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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