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 지방법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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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지방법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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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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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지방법원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부동산을 일괄하여 경매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합의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또는 이 사건에 관하여 별지 부동산을 일괄경 매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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