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_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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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_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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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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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_명령
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서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관리절차는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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