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원고A
시구동 번지
피고B
시구동 번지
제3자이의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소외 에 대한 지방법원9 가단 호 처구사건의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20 년월일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해서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는 소외 (피고에 대한 채무자)에 대한 청구취지 제1항 기재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20 년월일 별지 제1 목록(집행목적물)의 물건에 대해서 강제집행(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였다.
2. 그런데 위 물건은 별지 제2 목록 기재의 사정(원고의 소유권 취득 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위 물건에 관해서 한위 강제집행(강제관리개시)의 배제를 구한다.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함.
20 년월일
위 원고 A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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