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호
피신청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호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해서 20 년월일 귀원이 행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본건 강제관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채무자인 신청인과의 사이의 지방법원 년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 년월일 귀원에 강제관리 신청을 하여, 20 년월일위 개시결정이 되어, 동 결정은 20 년월일 채무자인 신청인에게 송달되었다.
2. 그런데 위 강제집행의 전제인 전기 채무명의는 신청인에게는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송달전에 위 개시결정을 한 것은 집행개시의 요건의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위법한 것이므로 본건 이의신청에 이르른 것임.
20 년월일
위 신청인(채무자)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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