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간○○법원 9○타기○○호 부동산강제 관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동원이 한 본건 관리절차취소결정은 20○○년 ○월 ○일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1. 본건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본건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집달관의 목적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이 전부 멸실되었음을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667조동 제6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관리절차를 취소한 바 있다.
2. 그러나 본건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부속건물만 전부 멸실되었을 뿐, 본채는 등기부표시와 같이 완전히 현존함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일부멸실 부분을 제외한 현존부분에 대한 관리절차 취소는 위법이므로 이 항고를 하는 바이다.
첨부서류
1. 현존부분 사진 1매
2. 현존부분에 대한 확인서 1매
20○○년 ○월 ○일
위 항고인 ○○○ (인)
○○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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