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물인도명령신청서
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제 3자) ☆☆☆
○시 ○구 ○동 ○번지
위 채권자 채무자간 ○○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집달관 ♡♡♡가 인도집행하여 ◇◇◇가 보관중인 별지목록 기재 제3자인 피신청인이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인도명령신청 함.
신청취지
○○지방법원 9○타경○○호 자동처강제경매사건에 기하여, 20○○년 ○월 ○일자로 인도집행한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법원 집달관에게 인도하라.
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는 압류목적물로서 채무자 □□□가 보관중이었던 바, 제3자인 피신청인이 어떠 어떠한 사유로 부적법하게 이를 점유하게 되었다.
2. 신청인은 위 사실을 20○○년 ○월 ○일에야 알게 되었으므로, 위 압류물을 집달관 ♡♡♡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규칙 제176조의 2, 민사소송법 제53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처분금지에 위반하는 매매계약서 사본 1통
20○○년 ○월 ○일
위 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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