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운행허가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의 기본인 당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당원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운행허가신청이 있으므로 심리한 결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한다(또는 …… 자동차는 위 집달관의 지휘하에 그 보관중인 차고에서 20○○년 ○월 ○일까지의 기간 매일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함을 허가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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