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강제경매사건_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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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강제경매사건_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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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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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강제경매사건_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개시결정이 있은 20○○년 ○월 ○일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당원 집달관이 자동차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민사소송 규칙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자동차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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