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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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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 (인)
년월일 (인)
년월일(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20○○년 ○월 ○일 신청
법령
조항
민소법 690조 6항
공탁자
성명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
피공탁자
성명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97번지
주소
○시 ○구 ○동 ○번지
공탁금액
금 이십사만원정
공탁원인사실
채권자 서울 종로구 가회동 5번지을, 채무자 같은 동 10번지 내 사이의 갑지방법원 9○가합○○호 가옥명도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공탁자는 20○○.○.○. 목적가옥의 명도집행을 하였던 바, 채무자 등 부재로 채무자의 점유동산(전축외 10점)을 공탁자가 보관한 바 있으나 채무자는 이의 수취를 태만하므로 동년 ○월○○일 집행법원의 경매허가를 얻어 이를 매각한 대금 100만원에서 집행비용 20만원을 공제한 잔금 80만원을 민사소송법 제69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함.
비고(첨부서류 등)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
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공탁자 성명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주소
집달관 △△△ (인) 대리인 성명 (인)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탁물 보관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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