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목적물 아닌 동산경매허가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 사무소 9○본○○호 가옥명도신청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10 : 00 집행현장에 임하여 집행을 개시한 바, 채무자가 출석치 아니하여 집행목적물에서 제거한 동산을 본 집달관이 보관하고, 채무자에게 이외 수취를 최고하였으나 채무자는 동 수취를 태만하므로, 별지 목록 동산에 관하여 유채동산경매방법에 따라 매각하여 그 비용을 공제한 후 공탁하도록 민사소송법 제690조 제6항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신청인 ○○지방법원 집달관 ☆☆☆ (인)
○○지방법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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