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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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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원고 신청인 피고 하모간의 ○○지방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동원 법원사무관 하모가 20○○년 ○월 ○일에 한 집행문부여거절처분을 취소하고 동법원 사무관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신청인은 귀원 20○○년 ○월 ○일위 판결에 대해서 가집행선고에 기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였던 바 20○○년 ○월 ○일 법원사무관 하모는 이미 전기 피고 하모로부터 항소제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결정 및 공탁증명서가 제출되어 있다고 칭하고 집행문의 부여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항소제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것이지 집행력 그 자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집행문의 부여는 집행준비이지 그 자체가 집행은 아니므로, 집행문의 부여에 하등 지장도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처분을 취소하고 동 사무관에 대해서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여 주시기를 신청하는 바이다.
첨부서류
1. 판결등본 1통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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