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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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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을○○○
○시 ○구 ○동 ○번지
피고갑○○○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청구사건
소송물가액 금○○○○원정
청구취지
위 당사자간의 ○○지방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동 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는 위 소송사건에 있어서 소외 병모를 피고로 하여「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만원 및 이에 대한 20○○년 ○월 ○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이란 승소판결을 받아 동 판결정본은 그 당사자 쌍방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2. 소외 병모는 20○○년 ○월 ○일 사망하고 원고는 그 유산을 상속하였던 바, 피고는 동 법원 사무관 하모로부터 20○○년 ○월 ○일위 확정판결에 관해서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받아 집달관에게 위 임하여 20○○년 ○월 ○일 원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소외 정모로부터 위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당하여 패소하여 동 판결은 20○○년 ○월 ○일 확정되어 원고는 병모의 유산상속인이 아닌 결과가 되었으므로 전기 원고에 대한 집행문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소에 이르렀다.
증거방법
첨부서류에 따라 입증하고 기타 팔요에 따라 입증함.
첨부서류
1. 집행정본사본 1통
1. 압류조서등본 1통
1. 판결정본 및 동확정증명 1통
20○○년 ○월 ○일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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