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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보내고, 꼭 들어갈 내용으로 발신인,수신인,사실내용(6하원칙),발신일자와 요구사항과 조치할 내용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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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식(부동산 매매계약 해약통보)
수신: 서울시 00구 00동 00000
홍길동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통보(해제통보)
<해약(해제)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00구 00치동 0000(면적 000평)
소유자: 김칠성
<계약내용>
매매금액: 四千萬원정(₩40,000,000)
계약금: 四百萬원정(₩4,000,000) 1999. 4. 1 계약일에 지급
중도금: 壹千五百萬원정(₩15,000,000) 1999.5.1에 지불키로 한다.
잔금: 貳千壹百萬원정(₩21,000,000) 1999. 6.1에 지불키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해 주지 않아 계약 이행을 요구하면서 전화로 1999.5.2과 5. 15에 2회에 걸쳐 중도금 이행을 촉구하고 잔금 지급일인 1999.6.1 이후에도 3차에 걸쳐 전화로 중도금 및 잔금의 지불을 요청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 만하고 곧 준다는 말 만하는 등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1999. 8. 5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여 주지 않으면 계약 해제하고 계약금은 본인의 소유로 된다는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금일 현재까지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 본 계약을 이행할 뜻이 없기 때문에 1999. 8. 30자로 계약이 해약되면서 계약금도 해약과 동시에 본인(매도인)의 소유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999. 9. 7.
주소
(인)
홍길동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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