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 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신고안내
참조
구분
승계전(양도인)
승계후(양수인)
영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번호
영업의 종류
승계 발생 사유
양도양수일
년월일
공증위생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양도의 경우 ①양도계약서 사본1부
②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상 속의 경우 ①호적등본 1부.
②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영업양도, 양수의 경우에 한함)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안내
제출하는곳
구청장
처리부서
위생과
수수료
공중위생법시행규칙제52조참조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지위승계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처분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영업장 폐쇄명령등)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