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소유자 또는 대표자
영업소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소재지
변경사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신고안내참조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신고안내
제출하는곳
00구청
처리부서
위생과
수수료
5천원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신고를 하영야 할 식품영업의 대상
1. 식품소분업, 2.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4, 우유류판매업, 5. 식용얼음판매업,
6. 식품자동판매기영업, 7. 유통전문판매업, 8. 건강보조식품판매업, 9. 기타식품판매업.
10. 식품등수입판매업, 11. 용기 포장류제조업(그자신이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
기 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