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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비과세에관한결정통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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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2. 농지소재지
3. 지번
4. 면적
5. 작물명 및 용도
6. 과세표준
7. 산출세액
8. 비과세세액
9. 과세세액
10. 비과세기간
11. 결정이유
귀하가 제출한 농지세 비과세의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00조 및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시장(군수) (인)
※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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