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월분 도축세에 대하여 납입신고가 없으므로(부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경정)하였기 통보합니다.
1. 성명
2. 주소
3. 결정 또는 경정내용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상호 등
생략
4. 가산세액(지방세법 제143조의 2 해당)
결정액, 가산율, 가산세액 등
생략
5. 결정 또는 경정이유
20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주
1. 본 서식을 축소하여 추징할 납세고지서(별지 제30호)에 연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세액산출근거 기타란은 생략할 것)
2. 마권세에 대한 결정(경정)통지서도 본 서식에 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