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인
명칭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등
생략
2. 신고내용
3. 품명, 규격, 수량, 판매가격, 세율, 세액
4. 구분
5. 총반출
6. 과세대상이 되는 제조담배의 반출
7. 미납세반출
8. 미과세(과세면제)반출
지방세법 제2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조담배의 반출신고를 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제조담배의 수불상황표
2.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