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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하였을 시에 독촉하는 내용을 담은 징수촉탁인수통지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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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체납자) 성명
2. 주소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되었으니 20 년월 일까지 시청(군청․구청)․읍․면 사무소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압류처분을 하겠습니다.
3. 현주소
4. 징수촉탁 시.군
5. 촉탁일자
6. 징수촉탁된 명세
20 년월일
시장
군수 (인)
구청장
읍․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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