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소득세할 신고수리 및 부과고지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납세의무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세기간, 세목
2. 신고(결정)일자
3. 양도자산내역
양도일자, 소재지, 양도물건
4. 소득세 총결정세액 내역
계, 중간예납, 원천징수, 자진납부, 고지세액
비고:
1. 세목은 종합․퇴직․양도․산림소득으로 구분
2. 양도물건란은 토지, 건물, △△회원권, 주식, 분양권 등으로 구분
3. 원천징수액란은 조합징수세액을 합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