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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강제집행위임을 하였으나 집행개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수임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제집행위임거절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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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위임거절
채권자가 본직에서 위와 같은 강제집행위임을 하므로 이를 수임하여 집행을 개시코자 그 집행개시의 요건 충족 여부를 첨부된 채무명의 및 집행문에 의하여 조사한 바 본건 채무명의는,
1. 「판결의 집행에 조건 붙인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80조 제2 항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서로 그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고 같은 법 제482조에 따른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것이 명백한 까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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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5. 이상과 같이 본건 강제집행위임은 어느 모로 보나 집행개시의 요건 중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이 없는 흠이 있어 집행에 착수할 수 없기에 그 수임을 거부한다.
20○○년 11월○일
○○지방법원
집달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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