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명
2. 주소
3. 체납자
4. 재산의 표시
5. 재산매각예정가격
6. 수의계약실시연월일
7. 매각방법
8. 수의계약장소
9.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명, 납부기한, 내국세, 교육세 등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62조에 의거 수의계약하겠음을 동법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알려드립니다.
다만, 수의계약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을 중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인)
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