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1조(소득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을 환급결의(초과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관리번호
2. 환급받는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또는 주소지, 계좌내용 등
3. 환급할 세액
충당여부, 세목, 환급가산금 등
4. 국세환급금내역
환급구분, 환급기산일, 송금요구번호 등
※ 환급구분: 01. 쟁송에 의한 환급 02. 직권경정 03. 착오이중납부 04. 공제초과 05. 부가세법(조기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