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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및 공휴일 집행허가신청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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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9○타기 500호 야간 및 공휴일 집행허가신청사건
신청인(채권자)
피신청인(채무자)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은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주문
원고○○○, 피고○○○간○○지방법원 9○가단 100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20○○년 ○월 ○일 20 : 00부터 동일 21 : 00까지 사이에 할 것을 허가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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