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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반출된 물품이 의제환입되어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확인.통보)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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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제조장 소재지 등
2. 의제하치장
3. 신고내용
환입물품명, 규격, 수량, 과세표준 등
4. 반출년월일
5. 환입년월일
6. 환입사유
<적용일 전일 이전 제조장 반출분으로 적용일 00:00시 현재 의제하치장 재고물품>
위와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의제환입되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과 국세청 고시 제2003‐22호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고인 제조자 인
의제하치장 인
(유통업자 등)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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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의제환입신고품목별재고(확인)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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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품목별 재고(확인)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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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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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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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환입신고및[확인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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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환입신고및확인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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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물품 과세 표준 신고서_자동화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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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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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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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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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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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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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년월분)기한내.기한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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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년월분)기한내.기한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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