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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의 계약에 필요한 첨부서류 등을 안내하고 계약서 작성요령을 알려주는 공사계약서작성방법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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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공사의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와 편철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사항을 기입 및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사항은 계약서 1부를 작성할 때의 기준이며, 총 4부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도급에 의한 계약시에는 추가되는 계약상대자의 수만큼 추가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서식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 1 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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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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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보칙) ①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수요기관의 장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5.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 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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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6. 청렴계약 특수조건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8. 청렴계약 이행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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