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제출 안내문 입니다.
|
|
|
|
2-15.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제출
▶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31개월)이내에 국내절차를 밟기 위한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출원구분】⊠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인】
【성명(명칭)】 에이비 코포레이션
【출원인코드】 5-2004-123456-7
【대리인】
【성명(명칭)】 김대리
【대리인코드】 9-2004-123456-7
(【포괄위임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 PCT/US2005/01234
【국제출원일자】 2005.07.07
【국제특허출원언어】 영어
【발명(고안)의 국문명칭】 자전거용 표시램프
【발명(고안)의 영문명칭】 Bicycle indication lamp
【발명(고안)자】
【성명】 버크 도날드
【출원인코드】 5-2004-01234-5
(【보정통지서의 발송번호】)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US
【출원번호】 1234567
【출원일자】 2004.07.07
【증명서류】) 첨부
(【기타사항】□심사청구 □조기공개신청 □공지예외적용 □미생물기탁
□서열목록 □기술이전희망 □국가연구개발사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