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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등에 따른 20억원미만 소액공모 절차 및 유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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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미만 소액공모 절차 및 유의사항
최근 인터넷,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공모금액 2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를 실시한 후
발행자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투자자의 피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법 등 관련제도를 개선(별첨3)하여 공모금액 2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정보를 제공하도록 공시의무를 구체화 하였습니다.(별첨1)
ㅇ 이에따라 발행인이 소액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한 회사는 최근사업연도 기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회사는 최근월말 기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각각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의 3일전까지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ㅇ 실제 소액공모를 함에 있어 사용하게 될 청약권유문서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소액공모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약의 권유방법, 청약권유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한 사항을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ㅇ 소액공모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실적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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