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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예정기업의 내부 통제시스템 등 질적심사에대한 Check Poin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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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통제시스템 등 질적심사에 대한 Check Point
예비심사 청구기업 중 일부기업이 내부통제시스템(의사결정 구조나 회계시스템 등) 부재 등의 이유로, 주주,임직원 또는 관계회사에게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제공하거나 회사의 경영성과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다음은 등록예정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주간사회사가 점검 할때 사용하는 체크 포인트임.
1. 최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거래 (가지급금 및 가수금 관련 내부통제)
○ 최근2사업연도 및 당해사업연도중 최대주주등과 자금거래가 있는가?
○ 연도별 자금거래 누적금액 및 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잔액은?
○ 최대주주 등과의 자금거래 빈도는 빈번한가?
○ 최대주주 등의 지금사용 용도(업무, 업무무관 등)는 무엇인가?
○ 자금거래 빈도가 빈번하다면 내부회계시스템 등에 문제는 없나?
○ 향후 경영진의 업무무관 자금거래 발생에 대한 방지책은?
○ 회사의 영업과 무관한 임직원 및 주주 등과의 빈번한 자금거래 케이스, 누적금액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케이스, 영업과 무관한 자금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빈번한 케이스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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