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의 법원 호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실시한 년월 일의 경매기일에
본인이 그 경매에 붙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원에 경매하였는 바그 매입 대금중 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금 원은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매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채무를 인수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채권자
2. 채무자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