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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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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리요령 제정의 목적
Ⅱ. 발전기금 조성․운용의 기본방침
Ⅲ. 용어의 정의
Ⅳ.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접수
1. 발전기금의 조성명의
2. 발전기금의 조성방법
3. 장기계속사업비의 조성
4. 발전기금의 접수방법
5. 발전기금 기탁자의 명의 공개 등
Ⅵ.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운용
1. 발전기금의 처리
2. 발전기금의 회계
3. 발전기금의 사용
4. 발전기금회계의 결산
5. 발전기금 업무의 위탁
6. 관계법령의 준용
Ⅶ. 행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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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교육청
Ⅰ. 관리요령 제정의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교육부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세부적인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통일성과 회계관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Ⅱ. 발전기금 조성․운용의 기본방침
o 발전기금은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하거나 구성원내․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일 것을 원칙으로 함.
o 발전기금은 학교시설비, 교재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교체육활동비, 학예활동비, 학생복지비, 학생자치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o 발전기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o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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