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 사무소(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성립】갑은 을을 자문으로 위촉하고, OOOO업무 및 OOOO업무에 관한 지도상담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수행할 것을 승락함으로써 본 계약은 성립한다.
제2조【계약의 성립】
①갑은 을에게 자문보수로써 월정액 금 원정을 지불하며 본 계약과 동시에 몇 개월분(금 원정)을 계약금으로 지불한다.
②갑은 전항의 자문보수를 (매월, 분기, 6개월, 연)단위로 해당월의 일까지 선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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