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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물전산화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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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6 서식]
복제물 전산화 동의서
□ 대상 저작물의 제호 :
□동의자:
□ 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 제작자와의 관계 :
상기 본인은 등록 신청한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물(□전부, □일부)에 대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전산화하는 것에 □동의 □비동의 합니다.
다음
1. 상기 위원회의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 시스템 상의 저작물 DB 구축을 위한 복제 및 기억 장치에의 저장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저작권(저작인접권, 출판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교부 민원 서 비스를 위한 복제 및 전송, 기억장치에의 저장
3.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제물의 편집 · 형식상의 변경.
4. 복제물 일부만 동의하는 경우 그 범위 :
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귀중
※ 미공표저작물인 경우에는 맨 처음 공표에 대한 동의가 될수 있으므로 저작자(저작인접권자) 본인만 동의 가능함.
본 동의서는 신청인이 등록한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를 허락하는 것으로, 동의한 저작물은 향후 일반대중에게 저작물 정보 홍보 및 민원서비스 편의제공 등 신청인에게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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