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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양도·처분제한및질권설정등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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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의3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저작인접권 양도·처분제한 및 질권설정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등록권리자
①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②주민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⑤이메일주소
⑥전화번호
등록의무자
⑦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⑧주민등록번호
⑨국적
⑩주소
⑪이메일주소
⑫전화번호
실연
·
음반
·
방송
⑬제호
⑭장소
⑮종류
고정물
등록의 내용
등록의 원인
(발생일)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저작권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인접권의 양도·처분제한,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실연·음반 또는 방송 명세서 중 해당 명세서 1부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각본 및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1부
3. 등록세 영수증
4.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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