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인턴 취업지원제
2. 연수기간 : 200 ...∼ 200 ...(3개월간)
※ 연수기간 초일은 당해 사업장의 휴일로 할수 없으며, 반드시 연수개시 3일전까지는 본 약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관서(고용안정센터)에「인턴지원약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함
3. 연수 장소 :
4. 대상기업의 준수사항
인턴의 전공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에 배치
연수 지도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능습득 및 직무능력 향상 지도
연수실시에 필요한 시설, 재료, 자료 등 제공
5. 인턴의 준수사항
성실·근면하게 근무지시 수행
사규 등 제반 수칙 준수
산업현장의 기계·기구 기타 시설·장비가 파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주의
연수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업장의 기밀 누설금지
6. 연수시간 등 연수조건
연수약정서(안)
이 약정서는 「청소년 인턴 취업지원제」시행에 필요한 연수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와 인턴 외 명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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