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사록
위 회사는 서기 년월일시분 상법 제 39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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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이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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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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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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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게 출석하였으므로 본 회의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이사 보선의 건
의장 ○○○은본 회사의 이사 OOO는 서기 년월일 사임하였으므로 이를 보선하기 위하여 그 선출 방법을 물은즉,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자고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한 결과 다음 사람이 이사에 선출되다.
이사 OOO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안이 전부 심의 종료되었음을 고하고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시간은 동일 시분)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는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
서기 년월일
주식회사
의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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