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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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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토지수용법 제27조1항
동시행령 제22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토지수용법 제3조 6호의 규정에 의한 비료사업상 필요로 공장부지에 인접한 경기도 평택군 ○면 ○리 ○번지 △△△소유인 동리 50번지 전 500평을 자재적치장으로 사용코자 동 보상금에 관한 협의에 임한 바, 이의 협의 불성립으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 진행중에 있으나 그 재결의 절차 종료까지 자재적치를 못할 경우 공익상 큰 지장이 있어 동 재결전에 위 토지의 사용허가의 담보로서 이를 공탁함.
비고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탁물 보관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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