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 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기본계약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며, 갑과 을은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갑과 을은 개별계약을 통하여 위탁하는 개별업무의 용역내역서, 납기, 보수단가, 작업장소, 납품, 검수의 시기 및 방법 등 기타 위탁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다.
제4조【개별계약의 성립】
① 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제3조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을에게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을이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개별계약서에서 따로 약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본 기본계약에 의하기로 하고, 만일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우선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①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과 을 쌍방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설비,기기,자료등의 양도 또는 대여】
① 갑은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설비,기기,자료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을 을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 양도가격, 임대료, 임대기간, 기타 양도 또는 대여의 구체적인 조건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멸실 또는 훼손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동 설비 등을 원상 복구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설비 등을 해당업무의 수행목적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7조【작업장소】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별도 개별 계약서에 의한다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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