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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出物品賃加工契約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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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出物品賃加工契約書
상기 위탁자 ○○○를갑, 수탁자 ○○○를 을이라 칭하고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 조항에 의거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준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임가공물품의 표시 및 가공임)
갑은 을에게 아래표시의 임가공을 위탁하고 임가공비를 지급하며, 을은 이에 따라 임가공 물품을 가공납품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2조(원 부자재 공급)
① 갑은 생산 및 포장에 필요한 하기 원촵부자재를 ○○○에서 을에게 00년 00월 00일까지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갑이 임가공에 필요한 원촵부자재를 을에게 공급한 후 3일 이내에 을은 공급받은 원촵부자재의 이상유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갑은 즉시 대 체품을 공급하여야 하고 이상없이 이 모든 원촵부자재가 납품된 날자를 납품일자로 한다.
③ 을은 인수한 원촵부자재 및 미출고 제품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화재보험에 부보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갑이 부담한다.
④ 갑이 공급한 ①항의 원촵부자재는 제1조의 임가공품의 제조촵가공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을이 인수한 원촵부자재는 을의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도난, 분실, 훼손 및 기타 중대한 이상이 발생할 시는 을의 비용으로 갑으로부터 추가 공급을 받는다.
제3조(물품의 인도)
을은 제1조에 정한 제품을 00년 00월 00일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인도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4조(가공지시)
물품가공 및 포장은 갑이 을에게 지시하는 가공지시서에 따른다.
제5조(견본확인)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수출물품임가공 작업개시전에 제품의 견본을 제조하여 갑의 확인을 득한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하청 금지)
을은 갑의 승낙없이 물품의 임가공을 제3자에게 재하청하지 못하며, 본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각종의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물품의 검사)
을은 가공완료한 물품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나 해당수출기관의 검사를 필해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물품만을 납품할 수 있다.
위탁자(갑)
무역업등록번호:
주소:
상호:
대표자명 :
수탁자(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상호:
대표자명 :
품명
수량
단가
가공료
비고
단가
금액
원촵부자재품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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