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사용기본계약서(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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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사용기본계약서(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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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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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사용기본계약서(출판물)
음악저작물 사용 기본 계약서(출판물)

(이하 ‘甲’이라 한다)와 (이하 ‘乙’이라 한다) 사이에 ‘甲’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본서에서 기술하는 조항 및 조건에 따라 ‘乙’이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허락) ‘甲’은‘乙’이 제2조 이하의 조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甲’의 ‘관리저작물’을‘乙’이 사용함을 다음과 같이 허락한다.
1. 본 계약에 의거 ‘乙’에게 사용허락이 되는 ‘관리저작물’은 음악저작물 사용허락 신청서 상에 제명 및 작가명이 게기된 저작물 중‘甲’이 허락한 저작물에 한정된 것으로 한다.
2. ‘乙’은‘甲’의 ‘관리저작물’을본 계약에 의거 작성되는 ‘음악저작물 사용허락 신청서’에 표시되는 사용허락 범위내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추가, 변경, 재판 등의 경우 ‘甲’으로부터 다시 사용허락을 득해야 한다.
3. ‘乙’은‘甲’으로부터 허락받은 ‘관리저작물’의 사용권을 어떠한 이유로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조(저작인격권 침해의 책임) ‘乙’은본 계약에 의거 사용허락이 되는 출판물 등에 허락 저작물의 작사자, 작곡자 등의 저작자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저작물의 저작자명 및 제명을 변경하거나 또는 저작물의 가사를 바꾸거나 개작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乙’은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사용허락의 표시) ‘乙’은본 계약서에 첨부되는 사용허락 신청서 상의 허락형태에 따라 일반계약 당사자는 ‘甲’이 교부하는 증지를 ‘甲’이 지정하는 위치에 첩부하여야 하고 신용계약 대상자는 증지 교부가 면제되며, 양 대상자 모두는 ‘甲’이 부여하는 사용허락 번호 등을 ‘甲’이 지정한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乙’은‘甲’에게 ‘관리저작물’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기로 한다.
1. 사용료
가. ‘출판물’의 1부에 대하여 판매가의 9%에 상당하는 금액(단 1992년 10월 이후 10% 시행)
나. ‘甲’은 가항의 출고 수량에서 ‘甲’과‘乙’이 합의한 불량품의 반품 수량 10%를 공제하고 계산한다.
다. 기악 연주용(피아노 연주 등)과 참고서 또는 교본에 사용하는 경우 곡당 사용료는 출판물 사용료 징수세칙 2의 규정에 준한다.
2. 전도금
‘乙’은‘甲’에게 전도금 조로 일금 원을 본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기로 한다.
당해 전도금은 본 조에 의뢰하여 지급해야 할 ‘인세사용료’의 총액이 전도금과 동액이 될 때까지 당해 ‘인세사용료’에 충당되는 것으로 하되, 당해 전도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도금 납부 후 15일 이내에 ‘甲’이 인정할 수 있는 ‘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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