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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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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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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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표준약관
택배표준약관
표준약관 제00026호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택배’라 함은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택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라 함은 택배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고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택배를 위탁하는 자로서 운송장에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수하인’이라 함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운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 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이 발행한 문서를 말합니다.
⑥‘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택배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⑧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합니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는 그 금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에 게시하며, 택배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사항
2.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제5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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