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계약서
이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가 [대한민국X회사(이하 제조업자라 함) 와 [미합중국 뉴욕주 뉴욕주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가 [미합중 국 뉴욕시 웨스트 51가 l40] 인 Y회사(이하 l판매권자라 함)간에 [l992년 7월 l일] 체결되었다.
제조업자는 판매권자를 미합중국내에서 (후에 기술하는)제품을 독점판 매하는 자로 선정하기를 희망하고, 판매권자는 독점판매권자로서 선정 되기를 원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상호 약정한다.
제 1조(정의)
이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다음의 용어와 표현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계약제품이란 [첨부1에 언급한 제품들]을 의미한다
(2) 계약지역이란 [미합중국]을 의미한다.
제 2조(독점판매업자의 선정과 승락)
(1) 제조업자는 계약기간동안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 판매권자는 [미국지역]내에 계약제품을 판매하는 독점판매권자로서 선정하고 판매권자를 동 선정을 승락한다. 또 계약기간동안 제조업자는 판매권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계약지역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2) 판매권자는 계약지역 내에서 계약제품과의 경쟁제품 또는 유사제품의 구매,수입 수출, 판매, 유통, 광고 또는 기타 거래를 하지 못한다.
제 3조(주문과 선적)
(1) 판매권자는 제조업자에게 주문을 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제품과 수량을 명백히 기재하여야하며, 또 포장, 송장, 선적에 관한 정확한 지시를 그 주문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문은 제조업자의 재량에 따른 승낙이 없거나 또 주문이 승락될 때까지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조업자는 이 계약 제5조에 규정한 최소 구매량의 구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판매권자에게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는 위의 최소구매량을 초과하여 판매권자가 제시하는 모든 주문을 승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2) 제조업자는 해난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이 안전하고 손상되지 않은 채로 인도될 수 있는 정도의 포장의무를 부담한다.
제 4조(가격과 대금지급)
(1) 계약제품의 가격은 이 계약에 첨부된 가격표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 가격표는 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동 가격표는, 제조업자의 [30일]전 사전통지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2) 제조업자의 주문수락서를 접수한 후 [30일]이내, 판매업자는 제조 업자를 수익자로 하고 제조업자가 만족하는 제l급의 국제적인 은행이 발행한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3) 지급통화는 [미국통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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