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상품등 (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 판매하고, “을”은 이를 수요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상호 믿음으로서 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리점 구비요건)
“을”은 상품의 판매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 이상의 영업장(소유 또는 “을”명의로 전세 임차)과명 이상의 전문 판매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을”은 “을”을 사업주로 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 한다.
제3조 (결재조건)
“을”은 “갑”의 상품을 주문 시 주문 물량에 대해 현금으로 결재 후 “갑”은 “을”에게 출고한다
제4조 (최소 구매물량 및 단가)
“을”은이 계약기간 동안 별도약정(제품공금 조건약정)에 의거 판매대행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주문 및 인도)
“을”은 매수시 마다 주문서에 의하여 상품을 출하한다. 다만, “갑”은 “을”의 상품판매실적 및 대금결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품출하의 수량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주문서에는 상품명, 규격, 수량, 단가, 출하시기, 출하장소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을”은 주문서를 매주 월요일(휴무시 익일)에 “갑”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갑”은 전항의 출하시기에 상품을 “을”의 사업장에서 인도한다. “갑”은 불가항력에 의한 인도지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전 통보로써 출하시기를 연장 할수 있다.
제6조 (상품검사 및 손해부담)
“을”은 상품인수 즉시 상품의 수량부족, 품질하자 등 하자 유무를 검사하여 “갑”에게 상품인수증을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대리점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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