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제3조 농지의 명도는 년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간은 년월 일부터 ( )년으로 정함
제5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농지에 관한 공과금 등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함. 다만, 별도 정함이 없으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함
제6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년월일
농지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
임차료
임차료 지급방법
임대인 부담비용
임차인 부담비용
임대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차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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