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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청구및계약해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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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청구 및 계약해지 통지
※ 임대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본인은 귀하와 년월일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임대료 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 본인의 주소지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년 월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납된 임대료는 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미납된 임대료의 지급을 최고하오니 이 통지가 도달된 후 7일 이내에 미납된 임대료 전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이행치 아니하면 별도의 통지 없이 본 임대차 계약은 해지됨을 알려드리니 기일을 엄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년월일
임대인 주소 :
성명 : (인)
임차인 주소 :
성명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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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주택문화진흥재단 |
임대료 청구및 계약해지 통지 |
2013-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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