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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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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가공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이하 「본 제품」이라 함)의 가공(이하 「위탁업무」라고 함)을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제2조(개별계약) ①갑·을간 개개 위탁업무의 수·위탁에 관해서는 본 계약의 결정에 의하는 외 그때 갑·을간에 체결된 개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하고 본 계약의 결정과 개별계약의 결정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개별계약의 결정이 우선한다.
② 개별계약은 갑의 신청에 대해 을의 승낙한 경우에 성립한다.
③앞 항의 신청 및 승낙은 각각 갑의 주문서 및 을의 청구서를 갖고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단갑·을 협의 후 별도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제3조(사양) 을은 본 계약, 개별계약 및 갑이 을에게 교부하는 사양서, 도면 그 밖의 도서 및 갑의 지시에 따라 위탁업무를 한다.
제4조(재위탁) ①을은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을은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때는 해당 제3자를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결정을 준수시켜야 한다.
③ 을은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도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정한 을의 의무를 피하지 않는다.
제5조(납품) ①을은 개별계약에 정해진 납기에 본 제품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② 을은 납기 전에 본 제품을 납품하려고 할 경우는 사전에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은 납기에 본 제품을 납품할 수가 없을 우려가 발생한 때에는 곧바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④ 을은 납기지연으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6조(검사 및 검수) ①갑은 본 제품이 납품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제품 검사를 실시하고 납품된 본 제품이 제품검사에 합격하였을 경우는 을에 대해 검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② 제품검사로 품종, 수량, 품질에 대해서 개별계약의 결정과 차이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은 곧바로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그 처리에 대해서 지시를 내린다.
③ 을은 앞 항에 기초하여 갑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곧바로 그 지시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한다. 단 을이 곧바로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갑은 스스로 그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은 갑에게 납품한 본 제품이 개별계약의 결정과 차이가 있음으로써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⑤본 제품의 납품 후 14일 이내에 갑이 검수의 통지 또는 제2항에 정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납품 때에 검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갑으로부터 검수의 통지가 있었거나 앞 항에 기초하여 검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해도 제8조에 정한 을의 책임은 경감되지 않는다.
제7조(소유권 및 위험부담) 본 제품의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검수의 통지가 이루어졌을 때에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한다.
제8조(보증) ①을은 갑에게 납품한 본 제품이 갑이 지시한 사양에 합치하고 정해진 품질, 성능가 공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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