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제조표준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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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제조표준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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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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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제조표준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기계류 제조 표준 하도급거래 기본 계약서

OO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OO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기계류 제조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절 총칙

제1조 【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갑”과 “을”간의 제조하도급 거래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갑”과 “을”은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개별계약의 내용】
1. 개별계약에는 발주년월일, 발주품목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 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기타 발주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합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개별계약의 성립】
1. 개별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을”은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 의사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한다.
2. “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발주서에 발주품목의 납기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계약은 “갑”이 품명, 수량, 납기, 납입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을”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계약의 변경】
1.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과 “을” 쌍방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서로 귀책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6조 【사양등의 지정】
1. “을”은 “갑”의 설계 또는 “갑”이 개개의 발주품에 대하여 요구하는 질, 형상, 크기, 기타 규격 사양에 따라 발주품을 제조 “갑”에게 납품한다.
2. “을”은 제1항의 설계 또는 규격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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